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2026.02.03 제21318호▼2026.02.03 제21318호인쇄보관2026.02.03 제21318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