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21318호 (2026.02.03 개정)
| 2026.02.03 개정전 | 202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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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계좌관리기관】 | 제19조【계좌관리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5. 외국 전자등록기관 | 5. 외국 전자등록기관 |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2026.02.03 신설) | |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