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2026.02.03 신설) ]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6.02.03 신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6.02.03 신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026.02.03 신설)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26.02.03 신설)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2026.02.03 신설)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2026.02.03 신설)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2026.02.03 신설)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26.02.03 신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26.02.03 신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2026.02.03 신설)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