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설립 ]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