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1.06.08 제182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6.9.29>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된 사업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 【신용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7조 【보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제3항(제5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