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특례 기간의 기산점 ]2026.09.15 제21927호▼+-인쇄보관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제27조세제지원제28조자금지원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제35조이의신청제36조업무의 위탁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2019.08.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