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4.01.16 개정)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