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2026.04.2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4.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