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 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2026.04.21 신설)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2026.04.2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4.21 신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2026.04.21 신설)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4.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