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부칙

2026.04.21 제21567호

2026.04.21 제215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