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2024.01.16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2019.08.12 개정)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2019.08.12 개정)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2019.08.12 개정)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2019.08.12 개정)

2019.11.13부터 시행 [2019.08.12 법률 제16435호 부칙 제1조]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019.08.12 개정)

2019.11.13부터 시행 [2019.08.12 법률 제16435호 부칙 제1조]

4.

삭제(2019.08.12 개정)

5.

삭제(2019.08.1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8.12 개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2019.08.12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2019.08.12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2019.08.12 개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2019.08.12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9.08.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