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2024.01.16 개정)
| 2024.01.16 개정전 | 2024.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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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2024.01.16 개정) |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2019.08.12 개정) | |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2019.08.12 개정) | |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2019.08.12 개정) | |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2019.08.12 개정) | |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019.08.12 개정) | |
4. 삭제(2019.08.12 개정) | |
5. 삭제(2019.08.12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8.12 개정) |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2019.08.12 개정)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2019.08.12 개정) |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2019.08.12 개정) |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2019.08.12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9.08.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