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법률 제21567호 (2026.04.21 개정)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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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36조【업무의 위탁】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2026.04.21 개정) |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2026.04.21 개정) |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