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