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2019.08.12 신설) ]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8.12 신설)
2019.11.13부터 시행 [2019.08.12 법률 제16435호 부칙 제1조]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2019.08.12 신설)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2019.08.12 신설)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2019.08.12 신설)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2019.08.12 신설)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2019.08.12 신설)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2019.08.12 신설)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2019.08.12 신설)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08.12 신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8.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