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2024.01.16 개정)
| 2024.01.16 개정전 | 2024.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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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2024.01.16 개정) | |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2024.01.16 개정) | |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2024.01.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