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법률 제21567호 (2026.04.21 개정)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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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2024.01.16 신설) |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2024.01.16 신설) |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2024.01.16 신설) |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2024.01.16 신설) |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2024.01.16 신설) |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2024.01.16 신설) |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2024.01.16 신설) |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2024.01.16 신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4.01.16 신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4.01.16 신설) |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2024.01.16 신설) |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2024.01.16 신설) |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26.04.21 개정) | |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2026.04.21 신설) | |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26.04.21 신설) | |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16 신설) |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4.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