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부칙

2024.01.16 제20032호

2024.01.16 제20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