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법률 제21567호 (2026.04.21 개정)

부칙
2026.04.21 개정전2026.04.21 개정후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개정 전 판본(2026.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2026.04.2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4.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