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26.09.15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2026.09.15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