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