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