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4조(2018.10.16 개정)
| 2018.10.16 개정전 | 2018.10.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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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폐관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0.16 신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8.10.16 신설)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8.10.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