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7조 [ 문학관의 사업 ]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