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07.20 개정)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