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목적 및 설립 ]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