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