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개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04.07 신설)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