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2020.04.07 개정)

부칙
2020.04.07 개정전2020.04.07 개정후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개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