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2021.07.20 개정)
| 2021.07.20 개정전 | 2021.07.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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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수수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2020.04.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1.07.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