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20.04.07 제17219호

2020.04.07 제172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3인"을 "감정평가법인등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95조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