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21.07.20 제18309호

2021.07.20 제183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