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19조【등록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7.20 개정)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