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13조【자격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7.20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