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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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2020.04.07 개정) |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 |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 |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