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2020.08.1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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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2020.08.18 신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06.01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8.18 법률 제1748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2020.08.18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2020.08.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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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0.08.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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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0.08.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