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칙

2020.08.18 제17483호

2020.08.18 제174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