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