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3.04.18 제19384호

2023.04.18 제193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