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부칙
2021.07.27 제18350호
2021.07.27 제183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