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행정안전부령 제647호 (2026.10.02 개정)
| 2026.10.02 개정전 | 2026.10.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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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징계의 감경】 | 제5조【징계의 감경】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2022.01.04 개정)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2022.01.04 개정)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2024.09.19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2024.09.19 개정) |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의2. 소극행정(2026.10.02 개정) |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2026.10.02 개정) |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2026.10.02 신설) | |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