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부칙
2024.09.19 제515호
2024.09.19 제5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