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부칙

2022.01.04 제307호

2022.01.04 제3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