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2022.06.10 개정)

부칙
2022.06.10 개정전2022.06.10 개정후
제99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6.10 개정)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4.

삭제

5.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