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부칙

2023.10.24 제19764호

2023.10.24 제1976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5조제2항: 공포한 날

2. 제20조제4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조제5항 후단, 제87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