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 부칙

2017.03.21 제14709호

2017.03.21 제147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