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8조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7.08.09 개정)

① 2018.02.10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 [2017.08.09 법률 제14853호 부칙 제2조]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8.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