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2017.04.18 개정)

부칙
2017.04.18 개정전2017.04.18 개정후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