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