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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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전체위원회: 위원장 | |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
3. 소위원회: 소위원장 | |
②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2.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2020.12.08 개정) | |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리 등을 수행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 |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 |
3.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등의 신청에 대한 각하 | |
4.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 |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조정등의 각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