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부칙

2020.12.08 제17607호

2020.12.08 제17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